결혼 출산 증여세 3억원 공제

결혼 출산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로서 결혼하면 부부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라는 항목이 새로이 신설되어서 기존에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되었는데 앞으로는 3억 원까지 면제되어 2천만 원의 증여세를 안내도 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출산 증여세 3억원 공제

결혼 출산 증여세: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재산공제 항목 추가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증여세 혜택은 “증여재산공제”항목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계산할 때 증여재산 가격에서 빼주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증여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원직계존비속일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일 경우 1천만 원처럼 가족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결혼이나 출산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항목이 생긴 것입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저축을 해서 받는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산을 모을 때 세금을 냈지만, 이걸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증여 혹은 상속을 할 때 역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상증세라고 불리는 상속-증여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2024년에 새로 생긴 제도 중에 하나가 결혼(혼인), 출산(입양) 증여재산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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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증여세 공제 조건

직계존속이 증여

결혼 증여세 공제는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받은 것만 대상입니다. 이모, 고모, 삼촌, 큰아버지처럼 직계존속이 아닌 다른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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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결혼 증여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 동안 가능합니다. 2022년이나 2023년에 결혼했다면 2년 이내인 2024년에 증여받고,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이나 2023년에 증여받은 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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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1억 원

혼인증여재산공제의 한도는 1억 원입니다. 개인별로 1억 원이라서 부부가 각각의 직계존속에게 1억씩 증여받는다면 부부합산 2억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출산 증여세 공제 조건

직계존속이 증여

출산 증여세 공제도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에게 증여받은 것만 대상입니다.

자녀출산일 후 2년 이내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입양의 경우도 가능한데, 그때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한도는 1억 원

출산증여재산공제도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증여세 공제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각각 1억 원씩 받을 수 있지만 결혼과 출산공제를 합산해서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혼과 출산을 다 하더라도 개인별로 1억씩 부부합산 2억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OECD 38개국 기준 15개국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

상증세는 중복과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 선진국들도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계(기업)를 승계할 때 워낙 큰 세금으로 인해 가업 승계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현행 직계존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신설되는 1억 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이용해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1.5억 원을 증여하고, 자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 공제 항목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신고일 이후 2년까지 총 4년간 증여된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증여하고 나서 반드시 2년 이내에는 혼인신고를 해야 세금 폭탄을 맞지 않게 됩니다.

만약 2024년 1월 1일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물론 누구와 결혼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증여당시의 여자친구와 반드시 혼인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FAQ

1. 언제부터 하나요? 2024년 1월 1일 증여된 건부터 적용

​2. 증여 후 파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적용받은 재산은 결혼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한 지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3. 만약 증여받은 재산을 집을 구매하는 데 쓴 경우에는 어떡하죠? 파혼의 이유가 발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4. 증여 후 2년 이내 결혼을 못할 경우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후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해야 됩니다.

​5. 신혼부부만 되나요? 신혼부부만 된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6. 증여받은 재산은 꼭 결혼자금으로만 써야 하나요? 꼭 혼인을 위한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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