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발급방법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래를 계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 등 다양한 지출로 인해 저축이 쉽지 않죠?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발급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이란?

  •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  의무이행(경기도 거주 + 저축 +근로)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신청대상(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4. 5. 24.)
  •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의 모습

자격확인하기

  •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가입제한 대상 여부(홈페이지)
  •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불가 90일상 해외취업자는 불가 희망키움통장 Ⅰㆍ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가입자 및 대상자는 국비사업 지원대상이므로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불가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24개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본인저축금액 240만원 +경기도 지원금 24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

신청기간

2024. 5. 31.() 09:00 6. 17.() 18:00 / 6. 17.()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클릭 필수

사업기간

2024년 8월 ~ 2026년 7월 / 24개월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ggwf.or.kr)

6월 17일 (월) 18:00 시스템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

유의사항

신청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이 18:00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 포함하여 최종 제출하기가 완료해야 함 마감 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고 신청 상태로 마감할 경우 미신청 처리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시간안에 제출완료되었는지 확인필요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24.5.24~)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FAQ

1. 통장 명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과 운영을 위해 사전에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을 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붙여서 관리합니다.

(예)경기복지재단 ( 김부자) 등으로 관리됩니다. 개인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적립금을 인출하거나 해지, 담보제공의 권한이 없음 ​

2. 납입금액은 매월 10만원 고정으로 초과납입을 할 수 없음 ​

3. 적립방식

  • 통장 개설되면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원 20일이 10만원 씩 적립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의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
  •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 지원금( 도 매칭적립금)을 매월 14만 2천 원씩 적립됨.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달은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음
  • 자동이체 잔액이 부족해서 20일에 이체가 안된경우에는 참여자 저축계좌로 직접 입금 가능하고, 자동이체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입금되는 경우 경기도 지원금 적립가능, 하지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있을 수 있음 ​

4. 지역화폐 신청 지역은 만기 신청전까지만 가능하고,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만 수령가능

5. 통장의 적립 중지 또는 유예는 불가하며 24개월 꾸준하게 적립해야 함 ​

6. 타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길 경우 전출날 기준으로 중도해지 됨. ※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매칭 지원금 까지 지급(경기도 거주, 교육 3회 이상 등을 완료했을 경우 근로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7. 통장 가입기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할 경우 기간중에 기준중위소득 120%를 넘었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음 근로는 유지하고 있어야 유지가능 ​

8. 도중에 휴직을 할 경우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 측에 별도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리실 필요는 없으나,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 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9.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에 참여하고 있어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중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