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유형별로 알아보고, 각종 수당 등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늦지 않게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종합적인 서비스는 물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소득을 함께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제도가 강화되고 있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I유형과 취업활동비를 받는 II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 재산은 4억원 이하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II유형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청년 : 18세 ~ 34세
  • 중장년 :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인 구직자
  • 특정계층이란 결혼이민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위기청소년이 포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구직촉진수당

50만원씩 6개월 지원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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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부양가족 1인 10만 (최대 40만 원) 부양가족 기준

미성년자는 2004년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 고령자는 1953년생 생일이 지난 자부터 지원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I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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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 원만 지급 예를 들어 설명하면 6개월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중 2개월 만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4개월치가 남기 때문에 200만 원 중 50%인 100만 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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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

훈련 연계형 중심과 직무교육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때문에 취업에 더욱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가 가능한데 이는 직무 맞춤 교육과 실제 업무를 경험하여 업무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 온라인 상권 등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일자리 비중이 늘어나고 IT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직자들 또한 이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기업지원금도 상향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직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IT분야의 경우에 인증국비기관인 코리아 IT아카데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리아 IT아카데미 전국 7개 지점 국비지원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비 최초로 학과별로 전임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취업컨설팅은 물론 온라인강의 예, 복습도 가능하여 국비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취업준비를 해보실 수 있을 실 겁니다.

SBS아카데미컴퓨터아트학원 전국 17개 지점

컴퓨터학원, 국비지원, MOS, 3DMAX, 마야, VFX, 캐드, 포토샵, 일러스트, 웹디자인, 컴퓨터자격증, 취업을 원하는 분들 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무조건 제도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컴퓨터 IT 분야에 대한 궁금증은 위에 안내해 드린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우수훈련기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두 가지 유형 모두 만 16세부터 69세까지의 광범위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한다. 이에는 직업 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 소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워크넷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후 과정

수급자로 최종 선정된 후, 개별 참가자들은 진로 상담과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대면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상황과 취업 관련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최업활동계획서 수립

이후에는 참가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및 의지에 기반하여 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며, 이러한 단계를 완료하면 1차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그 이후에는 취업활동 계획서에 따른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이러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모든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남은 구직촉진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지는 부분

이제는 15세 청소년도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하게 된다. 현재의 ’18∼34세’ 연령 기준이 ’15∼34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한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

이러한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이 확대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군필자

​또한, 군필자의 경우에는 상한 연령을 복무기간(최대 3년)을 추가하여 37세까지 연장하게 되어, 군 복무를 이행한 청년들도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업이 필요한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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