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일환입니다. 연간 소득 1억 3천 만원 이하 가구라면 최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전세자금 대출금은 1억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금리는 4년간 고정 금리입니다. 가산 금리로서 아이 출산시 마다 금리를 0.2% 포인트를 깎아 줍니다. 최장 12년까지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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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1억 3천 만원 이하 / 현실성 측면에서 대폭 완화됨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count(title)%

  • 대출 한도 : 3억
  • 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count(title)%

자격 조건

신생아 대출의 신생아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뜻합니다. 결혼 여부 상관없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적용 대상입니다.

출산 예정자

따라서 출산 예정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낳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년 1월 1일에 아이를 낳았다면 늦어도 24년 12월 31일까지는 신청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대환(대출 갈아타기)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1주택자는 신생아가 있더라도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불가합니다.

1주택자

1주택자는 대환 대출 용도로는 가능합니다. 단 자산가액이 5억 600만원으로서 5억 미만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주택자는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은 불가하고,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대출 출시 예정일

현재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세부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12 ~ 27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에 출시할 수 있다는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산안

예산안 규모는 2024년 한 해 동안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초 특례 보금자리론 예산이 빠르게 소진하면서 혜택을 못 받은 가구가 많았던 만큼,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라면 가급적 빨리 신청 하시는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