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소득공제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최대한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최적 비율은 얼마인지 알아볼 것이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와 공제 불가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소득공제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먼저 15%, + 나머지 체크 30%

우선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공제율 15% 와는 다르게 연 소득의 25% 초과 사용해야 신용 및 체크 사용으로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연간 신용카드로만 1,250만 원을 사용했다면 15%인 150만 원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로만 1,250만 원을 사용했다면 공제를 30%인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소득공제 방법

추가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공연 생활비 100만원, 전통시장 제로페이로 100만원, 대중교통비 100만원 300만원 + 추가로 공제 가능한 한도입니다. 그래서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 체크카드 같이 사용하기

또한 연말정산 시 결재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먼저 공제하기 때문에 연소득의 25%까지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먼저 차감되고 이후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체크카드 금액은 나중에 공제하게 됩니다.

  1. 연 소득 대비 25%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2.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율이 30%가 넘는 체크,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같이 사용하였을 경우 약 80만 원 정도 더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무려 40%가량 더 받을 수 있어 안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카드소득공제 한도

만약 카드를 이용하여 소비한 금액이 25%를 초과하여 50, 60%가 되어도 모두 받을 수는 없는데 바로 급여액수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300 만원까지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250 만원까지

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에 잘 맞춰서 사용해야 낭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 항목 알아두기

아래와 같이 자동차나 보험료 지불액, 국세 및 관리비, 상품권, 취득세 등은 불가하므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돠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등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한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소득공제 방법

2023 연말정산 홈택스 미리 보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제까지 사용한 카드 사용액과 공제항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절세 전략을 세우기에 좋습니다. 우선 로그인을 통해 홈택스에 들어가면 아래 연말정산 미리 보기 탭에서

  •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소득공제 방법

등 3단계로 미리 보기 진행이 가능한합니다.

우선 20,21,22년 내가 근무했던 사업장에 대해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이후 2023년 내가 근무하면서 받은 총급여액을 계산하여 기입한 후 적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불러오기 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사용현황 확인과 더불어 10-12월 예상액을 입력해 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소득공제 방법

이렇게 계산해 주면 예상 절감세액이 자세하게 나오며 예상세액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예상일 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환급을 받을지, 더 내야 할지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를 통해 ‘미리 예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소득공제 방법

이어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로 700만 원 한도로 15%의 금액을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와 안 되는 의료비를 알아보고,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어 세액공제 더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소득공제 방법

2024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란 의료비로 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의료비로 사용된 금액 중 일부를 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 원 한도로 15%의 금액을 세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여기서 의료비란 병원비, 의료기기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병원비, 의료기기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입니다. 의료기구 구입비와 렌즈 및 안경 구입비를 현금으로 샀을 때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산후조리비용

추가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산후조리비용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말고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실비보험을 청구한 의료비

이미 실비보험을 청구해서 돌려받은 의료비용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넘지 않을 것 같다면 실비를 청구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의료비공제와 실비보험비를 잘 비교해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해외여행을 가서 예기치 못하게 아프거나, 병원에 들러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때 사용한 의료비 내역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

의료기구 등과 달리 건강보조식품 같은 영양제나 건강증진 의약품은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병인 지급비용, 미용이나 성형 수술 비용 또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점정리

이미 실비보험을 청구해서 돌려받은 의료비,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의료비로 쓴 돈이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3%를 넘은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과 꿀팁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130만 원으로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4,000만원 * 3% = 120만 원입니다. 130만원 – 120만 원 = 10만 원, 1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10만 원만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가족끼리 의료비 합산하기

의료비로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세액공제에 좋습니다.

각각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의료비 소득공제 방법

1. 본인과 아내 각각 의료비 공제받았을 경우

한 명당 4,000만 원의 연봉에서 3% 의료비공제는 120만 원이고 13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각각 10만 원씩 초과해서 15% 세금공제율을 적용하면 한 사람당 1.5만 원 2명이서 총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각각 130만 원에서 한 사람에게 의료비공제를 몰아줬으니 한 사람만 260만 원의 의료비를 사용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 의료비 공제에 대하면 260만 원 – 120만 원 = 140만 원에 대해 세금공제가 들어가니 140만 원의 세금공제율 15% 하면 21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3. 이렇게 의료비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의료비를 합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보다 더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