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장 많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1인당 150만 원씩 각각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소득기준, 세율과 육아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조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조건은 본인(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입니다. 즉, 해당 조건을 충족 시 1인당 150만 원씩 각각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대상자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은 크게 소득, 나이, 동거 유무 등 3가지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호적상 등록된 법적인 혼인 관계만 해당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는 방법

소득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공제 대상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 소득에는 이자, 배당, 퇴직, 연금, 양도소득 등이 해당되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연 516만 원 이내, 연금저축이나 IRP 등 사적인 연금은 1200만 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또 그 외에 기타 소득이 있다면 333만 원까지만 받으실 수 있다.

나이 제한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관계없으며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과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은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동거유무는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부양가족 동거 유무는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있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결혼으로 인해 출가했지만 부모님의 생계가 스스로 어려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수급자 등은 주민등록상 함께 동거해야 한다. 단, 특별한 상황에 의하여 일시적인 퇴거는 허용됩니다. 질병이나 요양, 이직, 사업 등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가 특별한 상황에 해당한다.

추가공제

기본 인적공제 외에 경로 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세율 변경되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입양자와 위탁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올해부터 세율 6% 가 적용되는 1단계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2단계 구간은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쉽게 말해 작년 소득 5000만 원이던 분들은 올해 54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적공제 150만 원은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의해 세율만큼 절감되는 것이다. 만약 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 중 해당 세율인 15% 를 적용하여 22만 5천 원을 세액 중 공제받는다.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현재 잠깐 회사를 쉬고 있는 육아휴직자들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인 1월 초에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는 방법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비과세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휴직 전 근로소득 등) : 과세 대상 근로소득
  3. 그 외 회사 내규에 따른 급여 (회사출산축하금 등) : 과세 대상 근로소득

즉, 1번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모두 비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것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그 해에는 비과세소득만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풀로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에 따라 2번, 3번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서 6월까지는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았고 7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죠. 이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육아휴직 외의 기간 동안 합산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해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에 회사를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이 미만인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필요 없이 배우자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만 추가하면 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한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거나, 일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을 할 필요 없이 다른 배우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본인을 포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배우자의 총소득에서 150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