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보류신고, 해소신청 방법

예비군 훈련 보류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류자 신분으로 보류사유 해소시 해소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예비군부대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비군 훈련 보류 신청, 보류사유, 해소신청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보류신고, 해소신청 방법

※ 아래의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나의 훈련 정보, 보류 신청 등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류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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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보류신고, 해소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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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에 보류신청, 보류해소 신청으로 들어갑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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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해소 사유에 졸업을 선택하시고 파일은 졸업장 사본을 첨부합니다.

예비군 훈련 보류신고, 해소신청 방법

유의사항 및 보류 해소신고 의무 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란에 확인에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 완료합니다.  

예비군 훈련 보류

대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

대학 재학중에는 국가에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을 년차에 상관없이 1년에 8시간 기본훈련만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대학에는 대학 예비군 연대대를 편성하고 있는데 예비군인 대학생이 입학, 복학하게 되면 자동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연중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대학 예비군 연ㆍ대대장은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 의뢰하여 하루 8시간 기본훈련을 편성하여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 사정상 예비군 연ㆍ대대를 편성하고 있지 않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주소지 예비군 동대에 전화하여 별도로 학생 보류를 신청해야 8시간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년차에 따른 훈련을 모두 이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동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내에 예비군 동대에 연락하여 학생 보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예비군법 제5조, 6조
  • 예비군법시행령 제13조
  • 예비군법시행규칙 제17조, 18조, 19조
  • 국방부훈령 제2605호(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보류방침

보류 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

법령에 의하며, 방침보류 대상은 필요기관의 소요제기와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장 예비군 방침보류 심의 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예비군 훈련 보류신고, 해소신청 방법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 지휘관이 판단 및 결정하여 보류 조치한다.

보류 기간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이며,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고 본인 또는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수령 가능한 사람에게 통보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한다.

  • 41세 이상인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국외 출국자로 통보 받은 사람
  •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기타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 신고가 없어도 예비군지휘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

보류사유가 발생한 즉시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의 훈련을 보류 조치한다.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관련 북한에 체류근무자는 365일 이상 체류자에 한함
  •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로 그 치료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보류 조치한다. 다만, 피부병, 불안장애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준하여 훈련이 가능한 경우 대대급이상 부대에서 심의(군의관 포함 5인 이상)하여 처리한다.
  • 동원 및 훈련이 일부보류 되는자(이하 “방침일부 보류자”라 한다.)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기간은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 각급학교 학생 및 기간제 교사는 재학기간이 1개 학기 이상인 경우 180일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자, 수료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재학기간 중 1학기는 3.1~8.31, 2학기는1~2월말로 하며, 각 학교 학칙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급학교 교사 중 기간제 교사는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시 보류한다.
  • 위의 항목에 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훈련을 연기 처리한다.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의 훈련 보류조치는 볼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 연도 훈련에 한해 이수로 처리한다.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 주기에 따라서 훈련을 부과하고 부과된 훈련에 대해 보류 조치한다.

  • 부대훈련주기가 없어 훈련을 부과하지 못하고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 신분이 된 경우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힌다.
  • 보류대상자가 보류원서를 제출(또는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한 시점과 보류자 신분이 된 시점 사이에 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한 훈련이 있을 경우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보류 절차

예비군 훈련 보류신고, 해소신청 방법

보류해소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휴학 등의 이유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해당 예비군훈련에 편성되는 것

보류 해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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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제가 해외 연수후 올해 2학기 복학 예정입니다. 학생예비군을 받고싶은데요. 이번에 동미참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시해도 된다고 했는데 학생예비군 전에 동미참 3차를 부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전반기 동미참 훈련은 무시하면 됩니다. 또한 2학기 복학시 동미참 훈련은 없어지게 됩니다. 학생의 경우 올해에는 기본훈련 8시간만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반기에 부과되는 훈련은 학생이 아닐 경우로 년차에 맞는 모든 훈련이 부과되오나 무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출국으로 자동 연기 되게 됩니다. 2학기에 기본훈련 8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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