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질병 연기 신청 방법, 진단서 등 준비와 결과 확인 방법

예비군 훈련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거나, 감기에 심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차 훈련이라 불참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안내도 받아서 훈련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혹은 훈련 당일인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도저히 훈련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 질병 연기 신청을 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우선 병원 진료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진료 확인서(훈련이 당일에 한하는 경우), 또는 진단서 및 소견서(훈련이 당일 하루가 아닌 4일 32시간인 경우)를 병원에 방문했을때 잊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병무청에서 통지하는 동원훈련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감기 등으로 인하여 훈련 참석이 제한되는 경우 질병으로 훈련 연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훈련 질병 연기 신청 방법

우선 질병이 발생하여 3차까지 미뤄진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 동대로 전화를 하여 연기를 희망한다고 알려 주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연기 신청 및 처리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유와 다르게 훈련일 이후에도 연기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훈련 당일 아퍼서 병원에 다녀온 후 치료기간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병원 진료후에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훈련이 당일 하루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받았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훈련이 동원훈련 2박3일, 혹은 동미참 훈련 4일 출퇴근인 경우에는 진단서, 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료)기간이 기재되게 되며 온전히 그 기간 전체가 연기처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 상태 가능하다면 예비군 홈페이지에 위에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 들어 가셔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간편 인증 등을 통하여 로그인을 하시고, 화면의 중앙 하단에 “훈련연기 보류신청”을 클릭합니다. 연기해야 할 “훈련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번에 처리 됩니다.

“연기사유”에는 질병 및 심신장애를 선택합니다. 하단에 파일선택에는 미리 준비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진단서 등 준비

병원 진료후에 서류를 뗄 경우에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진료 확인서, 소견서의 경우에는 무료 혹은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지만 진단서의 경우에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일 훈련만 연기 신청하고자 한다면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훈련일이 하루가 아닌 2박3일, 혹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치료(가료) 기간이 명시된 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혹은 코로나19 양성 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코로나19 양성 확인서 혹은 양성 확인 문자를 소속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질병으로 인한 예비군 훈련 연기 처리를 요청하여 연기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혹은 심한 감기와 같은 경우에는 훈련에 입소하더라도 훈련장에 군의관의 진료 후 귀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확인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결과,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승인 되었을 때에는 미승인 사유와 함께 문자 혹은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문자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미승인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면 당일 즉시 재검토되어 승인 처리가 됩니다.

주로 미승인 되는 경우는 첨부 서류가 규정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가 아닌 약봉투와 같은 규정된 서식이 아닌 문서를 첨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동원훈련을 제외한 예비군 훈련과 같은 경우에는 1차~2차 까지는 불참을 하여도 벌금 등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3차 훈련의 경우에는 불참을 하거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십만원의 벌금이 나오게 된다고 하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첨부서류 준비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질병이 다 나은 후 소속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여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질병으로 인한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1회 불참시 고발되며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동미참 훈련이나 기본훈련, 5~6년차 예비군의 작계훈련의 경우에는 3차까지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훈련을 부과해 줍니다.

그러나 3차 시기에 불참하거나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게 되기 때문에 연기 신청을 반드시 해 주어야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