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024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시죠? 이 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아래의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시면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024 등 각종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02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기업은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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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활용 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실현하자! 이번 포스팅을 통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셨길 바랍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행복한 일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FAQ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원 인원의 경우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는데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그러면 대표자 포함 3인 사업장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일 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는 이미 사용중인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나요?

▶️지원 인원은 최대 30명 한도이며, 지원대상 근로가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을 지원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회사는 대표자를 제외한 대상 근로자가 2명인지 1명인지 확인을 해야됩니다.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은 소정 근로단축을 지원하는 유형 1과, 실근무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유형2가 있으며, 아무래도 소정근로 단축을 의미하시는 거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 근무하시는 2명이 조건이 해당되는 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그렇다면 3명까지 지원해주니 2명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워라밸 관련

❓여기서 일한지 4년차가 되어가는데요. 원장님께서 워라밸에대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워라밸을 하면 지금 기본급에서 한 50만원 정도 덜 받는다고 합니다. 이 50만원이라는 돈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제가 받는건가요? 아니면 원이 받는건가요? 워라밸를 하고 있는 교사중 지금과 같은 금액의 돈을 받고있다고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 워라밸이란걸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누가 받는건가요?
– 워라밸을 원치않는다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워라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노동부도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고용보험쪽에서도 다 일하는 사람보단 기업의 의해 이야기해주니 너무 답답하네요
▶️워라밸은 가족돌봄, 은퇴, 학업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 35시간 (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 이상 근무한 사람이 주 15 ~ 30시간으로 근무를 줄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 7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일 1 ~ 4시간을 줄여 근무하면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며 이 지원금은 원에서 받는 것입니다. 원은 1인당 3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고 근로자는 줄어든 소득에 대한 보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줄어든 소득을 원에서 보전해주면 그 소득을 나라에서 20만원 한도로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줄어든 급액을 보전안해주면 질문자님은 50만원이 깍이고 원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에서 깍인 50만원 중 20만원을 보전해주면 되지만 그러려면 출근 및 근태를 전자기기 ( 카드 혹은 앱 ) 으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줍니다.

보육교사 질문

24년도 단축근무하려고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된다는 딥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9-3시까지 하고싶은데 보육교사는 9-4시까지 꼭해야된다고 어떤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보육교사는 9-4시까지 근무를 또해야하는건가요?

▶️보육교사 단축근무 가능 합니다. 보통 선생님들 근무시간을 보면 정담임 근무 시간은 오전 9~6시(9시간근무) 근무와 9~4까지 근무가(6시간근무) 있습니다. 보조교사 근무시간 9~1:30분(4:30분) 연장담임교사 근무시간 오후 3~7:30분(4:30)입니다. 9~4시 근무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단축근무를 적용하여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로 5시간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하시다면 면접시 원장님과 협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