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해당되는 거주기준, 지원금액, 자격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후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30세까지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시면서 부모님과 따로 거주계획이신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청년 주거급여란?

청년 주거급여를 알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3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084,364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런 주거급여를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청년 가구에게 따로 분리지급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2021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 주거급여입니다. 청년세대들이 겪고 있는 학자금 부담뿐만 아니라 주거여건, 그리고 취업여건 등에 관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주거급여 분리를 함으로써 어러움을 좀 더 안정적인 미래로 도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많은 경우에서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들이 구직 또는 학업 등을 이유로 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개로 자녀들,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

거주기준은?

  • 청년과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
  • 동일 시군이라면 청년 거주지와 부모 거주지 간 거리에서 대중교통 기준으로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초과, 아니면 부모와 청년이 도농복합도시에 살면서 도시와 농촌에 각각 분리해서 사는 경우
  • 청년 별도 가구 특례보장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다면 청년 분리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주기준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 부모가구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 청년가구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로-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우선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을 경우 가구인원, 지역별 지원 금액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위는 매월기준 만원 단위입니다.월 얼마나 지급받는지 적혀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청년이 받는 월세는 얼마나 될까요?

기존의 주거급여를 부모 가구와 청년가구가 나누어서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받는 임대료가 중요합니다. 가구원수 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대상자격으로는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의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따로 거주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0세 미혼 청년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가구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은 청년 월세지원제도보다는 기준이 좀 더 타이트합니다.

청년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을 하시려면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기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챙겨가셔야 합니다. 복지로 공식사이트에서 분리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주거급여 신청을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구원이나 친인척, 또는 기타 관련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직접 방문신청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대차 확인서 등)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 서류, 소득 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 등록부

온라인 신청

  • 통장 사본
  •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대차 확인서 등)
  • 기타 부채증빙 서류
  • 가족관계 등록부
  • 사용 대차 확인서(일부 가가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됨)
  • 부채 증빙원(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 장학 재단 등)

지급은 매월 20일 청년에게 직접 별도 지급이 됩니다.

따로 살면 부모님께 받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여러모로 청년에게 좋을듯합니다.

주거급여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주거급여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처럼 주거형태, 가구소득인정액, 등을 체크하시고 결과보기를 눌러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내년까지 기다려보시면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FAQ

1.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청년 분리 주거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일단 전입신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달분의 월세라도 내어져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여 기다렸다가 관할 동사무소밖에 안돼서 어머니께 서류드리고 어머니가 저 대신 신청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만 27세라서 추후 30세가 되면 끊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을 다시 해 심사받는 게 나을까요? 일단 살고 있는 곳이 임대아파트고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여쭤봅니다..

=> 만 27세면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으로 받으셔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 주거급여로 신청 시, 가족과 함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해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2인가구일 경우, 2인가구의 주거급여를 어머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추후 30세가 되면 끊긴다는 얘기는 청년주거급여가 끊기고, 1인으로 독립된 주거급여가 신청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하려고 합니다.신청하면 처리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신청을 하시면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3. 아버지랑 저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광역시 내 LH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주거급여로 임대료 전체(20만 원 이하)를 지급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달부터 타지에서 자취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월세가 47만 원입니다.만약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아버지 1인가구 + 저 1인가구 이렇게 지급받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아버지 앞으로 임대료(20만 원 이하) 전체 + 제 앞으로 1인가구 (20.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청 서류에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 한 달 치 월세밖에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23년 주거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지원합니다. (24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상향) 둘째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셋째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미혼자녀)이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부모가구 해당 지역의 기준 임대료와 본인 1인가구 3급지 임대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내 임차서류이기 때문에 한 달 치만 내셨더라도 수급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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