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다른 국가 적용 사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올해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논의되었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최근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에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저임금 낙인효과

이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매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일부 공익위원들은 차등적용을 뒷받침할 과학적 통계가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특정 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효과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로자 생활 수준 보장

이러한 논의는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노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제도로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국가 적용

다른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처럼 단일적으로 적용하는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지역, 업종, 연령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

예를 들어,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지만, 각 주 또는 도시는 그 이상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집니다. 영국은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OECD 30개국 중 7위 수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5%로, OECD 30개국 중 7위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최저임금 총 인상률은 44.6%로, G5 평균(11.1%)의 4배였습니다.

이처럼 각 국가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 노동 시장의 특성,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최저임금 제도를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