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매년 변경되는 내용이 헷갈리시죠? 잘 알고 준비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으로 부터 환급금 조회까지 알아보세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는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주택부금 공제, 특히 비과세 연금저축 등 수많은 공제를 통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저축펀드는 올해 600만 원까지 상향되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많은 세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연말정산 주의할 점, 세액공제,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시작되고, 2월 말까지 신청서 제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3월 중순에서 3월 말에 환급금액이 포함되어 월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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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가 가장 큰 부분 차지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다면 세금도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
  • 20세 미만의 자녀,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25살까지 인적공제
  • 60세 이상의 부모

 

소득금액 기준 초과되는 부양가족 공제 주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거나, 총 급여 500만 원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공제에 포함시킬 경우 세금 신고 시 중요한 오류로 분류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불가능

맞벌이 부부인 경우 중복공제가 불가합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아내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능

피부양자의 사망 사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반드시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나중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의할 점, 세액공제, 환급금 조회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총 급여의 3% 이상만 사용분에 적용,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력교정을 위해 구매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난임 시술비는 30% 세액공제됩니다.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을 작년에 비해 20%로 상향됨
  • 기본적인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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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불가능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령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과 함께 살지 않아도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낼 경우, 세액공제는 나누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태아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내 연봉의 25%(최저사용액)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따라서 25%사용한 이후에는 두배로 공제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제로페이를 이용하였다면 최대 100만 원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택시와 항공은 미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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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과다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분들은 내년 3월 추가분에 대하여 돌려받는 금액이 발생되니 미리 파악해 보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홈텍스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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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추가 변경사항 총정리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스크롤을 내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2024년부터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작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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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

  • 직접 월세를 내는 근로자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총 급여액 8천만원이하
  • 내 전입신고 주소와 임차 주택 주소 일치한 자
  • 본인 명의 임차이며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이 85m²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임차주택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취업자 2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3세~34세 청년 소득 감면율은 90%이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된 여성의 감면율은 70%까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환 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단체 포함하여 기부금의 15%를,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부금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본인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초중고 1명당 한도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까지 한도로 정해져 있으며,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불가능

본인 외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에도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변경사항)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IRP는 900만 원까지 납입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진행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16.5%의 세액공제를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은 13.2% 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주의할 점, 세액공제, 환급금 조회

연금저축펀드는 12월 말일까지 납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600만원 입금시 대략 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신규 계좌 개설 및 납입해 보세요

자녀 공제

2024년부터는 7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문화비 공제

문화비 공제는 2023년 7월부터 영화 또는 스포츠 등 문화비에 사용한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이 40%에서 80%으로 늘어났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주의할 점, 세액공제, 환급금 조회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12월 말까지만 가능하니 서둘러야 한다.

소득세율 변경

올해 소득세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세율 변경이다. 202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소득세가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1400만 원 이하라면 6%의 세율이 적용되며 1,400만 원 ~ 5000만 원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000만 원 ~ 8800만 원 구간은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직 시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면, 합산이 되게 됩니다. 만약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요청하여 받을 수도 있고, 홈택스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가 넘어갔는데도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5월에 누락된 것을 취합하여 반영해 종소세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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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 절세 팁

연봉의 25%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5%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율이 2배 더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정부가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40%였던 공제율을 80%까지 크게 올렸기 때문에 남은 기간 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

1인 가구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는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공제율은 유형 및 액수에 따라 15~35%까지이다.

연말정산 이란? 기간, 소득세율 변경, 세액공제 꿀팁, 환급금 조회

주목해야 할 것은 “아름다운 가게”에 물품 기부이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 공제는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 3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금전을 지급해서 영수증을 끊지 않아도 된다. 상태 좋은 물건을 처분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다.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더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함으로써 뿌듯함이 있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