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대상 및 시간에 대해 궁금한 점 많습니다. 나에게 부과된 훈련시간이 맞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1 ~ 8년차 까지 훈련대상 및 시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비군 교육훈련이란?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예비군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부교육을 말한다.
훈련대상 및 시간
훈련의 대상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로 한다.
훈련시간은 「예비군법」제6조 및「병역법」제49조에 따른 훈련기간에 실시하고,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복무 후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과 관계없이 전역한 다음 해에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한다. 다만,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을 합산 적용한다.
– 동일한 신분으로 재복무한 자
– ’11. 12. 31 이전 상이한 신분으로 재입대한 자
단기 비상근예비군의 소집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장기 비상근예비군의 소집기간은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한다.
훈련 시기
예비군훈련은 부대여건과 훈련 대상을 고려하여 연중 훈련을 실시하되 가급적 혹서기, 연휴기간, 대학수능일, 근로자의 날 등은 피한다. 다만,「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공직 선거기간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